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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란 무엇인가?

에디슨삼촌1 2023. 12. 31. 00:19

목차

    특허의 개념

    특허란 개인의 발명에 대해 국가가 인정한 독점·배타권이다.

     

    여기에서 말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보존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기술 중에서 다소 레벨이 높은 것을 발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한동력장치나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장치 혹은 타임머신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도 될 수 없다. 독점·배타권은 개인이 혼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이다.

    정리하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을 제안한 사람들에게 부여한 독점권이다. 위에서 특허는 독점권이라고 했다. 독점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속에 하나가 떠올라야 한다.  바로 "돈이 된다!!" 라는 생각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

     

    특허는 등록을 받게 되면 20년동안 독점권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화이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2012년 17일 만료되었다. 그전까지는 화이자가 비아그라의 실데나필 특허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리드하고 있었다.  

     

    특히 2012년 기준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1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화이자의 비아그라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복제약(제네릭) 출시했다.  1000억원에서 40%는 400억정도이다. 이 정도의 성과는 바로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차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과학 및 문화적 지적 창조물에 부여되는 법적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으며,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의 하나이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활동에 관련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독립적 권리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뉩니다.

     

     

    특허는 핵심이자 원천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은 개량기술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형상으로 이해하면 되고, 상표는 상품의 명칭을 의미한다. 간혹 가다가 디자인특허나 상표특허라고 잘못 기재하는 예가 있는데, 디자인은 특허와 다른 개념이고, 상표 또한 특허와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정리하면, 특허는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인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로 가장 협소한 개념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으로 대발명이라 하고, 실용신안은 기술적 수준이 낮고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즉 소발명이라고 말한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수준이 높은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는 등록을 받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할 수 있고, 실용신안권은 등록 받으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독점할 수 있다. 실용신안은 이것은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것이 등록받기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특허 실용신안
    목적 새로운 발명품 또는 기술적인 발전의 보호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의 보호
    보호 대상 물건, 제조방법, 용도발명 물건
    존속기간 20년 10년
    도면 필수 아님 필수첨부

     

    심사실무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동일하다고 한다. 이는 심사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결론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지 말고 무조건 특허로 출원하자!! 

     

    참고로, 특허를 출원한 상태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실용신안을 특허로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출원이라고 한다.

     

    정리하며

    오늘은 특허의 개념,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특허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특허에 대한 법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쓰고 있거나 전문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네이버 지식in에 특허관련 문의를 하지만 대부분 특허사무소나 변리사분들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결론이 주를 이룬다. 그만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 용어하나 하나부터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질문하시는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나도 알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기초용어부터 하나씩 설명해보려고 한다. 부디 한분이라도 이 포스팅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아래 링크에는 특허의 기본용어, 검색기초 4가지 방법 및 심화검색 3가지 방법, 특허 거절이유해설집까지 모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카이스트 공학박사가 알려주는 특허검색비법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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